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매년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나 공제 항목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열심히 자료를 제출해도 결과값이 좋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괜히 속상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는데 이럴 때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좋을만한 정보가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바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이다.
현재 본인이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보다 더 적게 냈다면 이를 소급적용하여 추가납부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만약 내가 그동안 냈던 건강보험료보다 덜 내고 있었다면 추후에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모르고 넘어갈 게 아니라 나중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그리고 로그인 후 민원신청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보험료 조정 신청이라는 메뉴가 보일 것이다. 그걸 클릭하자.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빨간 박스 표시된 부분만 입력하면 된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는 꼭 기입해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된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 보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란에 체크표시를 해주면 끝이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그간 내지 않았던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물론 자동이체 계좌 변경이라든가 미납액 완납 등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왕이면 번거롭지 않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시니어전성시대님의 유용한 정보 영상을 한 번 보도록 하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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