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르바이트나 식당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보건증이다. 나도 과거 카페알바를 할 때 보건증 검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꽤 귀찮았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렇다면 보건증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할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기본적인 정보부터 실제 수령까지의 과정 및 꿀팁까지 모두 알려주도록 하겠다.
우선 보건증 발급 절차부터 알아보자.
먼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하며 수수료 1,500원을 내야 한다. 참고로 미성년자는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된다.
다음으로 방사선실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임상병리실에서 면봉검사를 받으면 끝이다. 소요시간은 대략 5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받은 서류는 일주일 후 재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만약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발급도 가능하다.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최초 발급 시에만 무료이고 재발급시에는 수수료 300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자.
첫째, 유효기간은 검진일로부터 1년이다.
둘째, 유흥업소 종사자나 식품접객업 영업주 및 종업원은 매년 갱신해야 한다.
셋째, 분실했을 경우엔 재검사 없이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넷째, 대리인이 대신 받으러 갈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에서 발급과정에 대한 영상이 있어 가져와봤다. 그냥 바로 가는 것보단 영상으로 마음준비를 하고 가는게 더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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