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자들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휴일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또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본 기사를 통해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법 그리고 미지급 된 주휴수당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된다. 이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단, 법정공휴일(설날, 추석 연휴)은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일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음으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만약 시급이 8,350원이고 일주일간 총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주휴수당 = (1주간 일한 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이다.
더 쉽게 알려주자면 (근무일수 × 평균임금) ÷ 7, 여기서 근무일수는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를 의미하며, 평균임금은 해당 주에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항목들을 합산하여 평균을 구한 값이다. 평균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급여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 항목을 모두 합산한 후, 근무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A 근로자가 2023년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일주일간 근무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항목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 300,000원
상여금 : 50,000원
급여수당 : 20,000원
이 경우, 평균임금은 (300,000 + 50,000 + 20,000) ÷ 7 = 54,286원 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근무한 실제 근무일수는 5일이므로, 주휴수당은 (5 × 54,286) ÷ 7 = 38,848원이다.
따라서, A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38,848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되며, 근로자의 권리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주휴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하면 된다.
우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접수 후 담당자가 배정되면 출석 요구 연락이 올 것이다. 그러면 정해진 날짜에 맞춰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면 된다.
참고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index.do) 접속 후 민원신청 메뉴에서 서식민원 항목을 클릭하자. 이어서 검색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관련 서식이 나온다.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끝으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왕노무사TV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가져와봤는데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필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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